공지사항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시행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보험급여본인부담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04년 11종(14천명)에서 ’05년 71종(41천명)으로 확대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의 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
◇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중 1급장애 해당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고가 효소제제 사용 등으로 다른 질환에 비하여 치료비 부담이 월등히 큰 질환인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및 뮤코다당증에 대하여는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
※ ’05년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 질환 현황 : 붙임
문의전화 : 예방의약 663-3123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의 300%미만의 자
- 지원내용 :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입원시 식대, 간병비 등
◇ 특히,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근육병·다발성경화증·유전성운동실조증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중 1급장애 해당자에게 지원하는 간병비를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 고가 효소제제 사용 등으로 다른 질환에 비하여 치료비 부담이 월등히 큰 질환인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및 뮤코다당증에 대하여는 소득기준을 높게 적용
※ ’05년도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대상 질환 현황 : 붙임
문의전화 : 예방의약 66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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