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실시
- 작성자
- 자치행정과(자치행정과)
- 등록일 / 조회
- 2005-02-18 / 1494
1. | 추진개요 | |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복지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실시하고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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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일제 재등록기간 | |
○ | 기 간 :‘05. 2. 21~ 4.8(47일간) | |
○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
○ | 재등록기관 : 거주지 동사무소 | |
3.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
○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
○ | 재등록신고시 과태료 납부전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 |
○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조치 | |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150원) | ||
○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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