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업용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제도 홍보
- 작성자
- 교통과(교통과)
- 등록일 / 조회
- 2005-02-18 / 1352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송 서비스 개선과 전문성 확보 및 운송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 |||
□ | 추진사항 | ||
○ | 시 행 일 : 2005. 1. 21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법9조) | ||
○ | 대 상 :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
○ | 응시대상 : 04.1.21이후 사업용 화물자동차 신규운전자 | ||
※ | 기존 사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자격시험 면제 (조합에 자격증교부 신청) | ||
○ | 자격증명게시의무 : 2005.1.21일 이후 화물자동차 우측상단에 게시 | ||
○ | 행정처분 및 벌칙 | ||
· | 화물운송종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한때 | ||
- 운행정지30일 또는 과징금60만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양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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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운송자격증명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 한때 | ||
- 운행정지10일 또는 과징금10만원 (개별·용달은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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