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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현금급여비 지급 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3-11 / 1252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중에서 본인부담 진료비가 6개월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본인 부담금 보상제도가 있습니다.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 중에서 본인부담 진료비가 30일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돌려드립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제도가 있습니다.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구입가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장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한 자가 사망한 때 25만원을 지급합니다.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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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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