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급여 제한여부 조회제도 안내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3-11 / 1401
□ |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 |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제도 | ||
□ |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 |
○ |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 |
○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 |
○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 |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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