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급여 제한여부 조회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3-11 / 1401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없고 공단에 그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수진자의 상병(부상)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제도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