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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3-22 / 1109
대구 서구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후원회 등의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안내명 : 국회의원 후원회의 회계보고서 공고·열람 및 이의신청
  나. 열람 및 사본교부 : 공고일로부터 3월간(2005. 3. 22. - 6. 22)
※사본교부기간은 제한없음
  다. 열람장소 :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라. 열람대상 : 후원회의 수입·지출내역과 그 증빙서류 등.
     
서 구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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