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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문화공보실(문화공보실)
등록일 / 조회
2005-03-24 / 1078
□ 개 요
 ○ 시행일 : 2004.1.1. ~
 ○ 발급대상 :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
 ○ 대상인원 : 33,625명(서구)
 ○ 관련법 : 청소년복지지원법제7조,동법시행규칙 2~5조

□ 청소년증 발급
 ○ 발급신청 : 관할구청 및 동사무소 직접방문(사진2매,3cm×4cm)
 ○ 수수료 : 없음(재발급시도 없음)
 ○ 청소년증 소지자 우대
   ㆍ대중교통요금(시내버스,지하철,철도등)할인
   ㆍ영화관람료, 및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ㆍ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ㆍ금융거래시 본인확인증표로 사용
   ㆍ기타 청소년이용 민간단체 시설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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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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