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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일정 안내
작성자
경제과(경제과)
등록일 / 조회
2005-03-25 / 1205
첨부파일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 안내▶

LPG자동차를 최초로 운전하는 자(LPG차량신규등록 및 명의변경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가스안전교육(교육시간 : 3시간)을 반드시 이
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붙임과 같이 한국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LPG자동차  운전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교육장소 : 한국가스안전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달서구 월암동1-118번지
                                                                       전화신청 588-0019)

붙 임 : 2005년 4월중 LPG사용자동차 운전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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