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참여

공지사항

> 소통참여>서구소식>공지사항

  • 프린트
200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4-08 / 1050
첨부파일
재·보궐선거 지역
  시의원 : 수성구 제4선거구 - 파동, 지산1동, 지산2동, 범물1동, 범물2동
           
부재자신고 및 접수기간 : 4.11(월)~4.15(금) 5일간
  부재자신고서는 4.15(금)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사무소에 도착되어야 하므로, 우편신고시에는 가급적 4.13(수)까지 발송
     
신고대상
  2005. 4. 11(월) 현재 재·보궐선거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20세이상(1985. 5. 1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2005.4.15) 이전부터 주민등록지인 구·시·군 밖으로 떠난 자로서 선거일까지 주민등록지로 돌아올 수 없는 자(장기출타자)
       
주민등록지를 떠나 살고있는 대학생, 근로자 또는 장기출장중인 회사원 등이 해당
      법령에 의하여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 또는 선박 등에 장기기거하는 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파견 또는 위촉된 공무원을 포함) 기타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할 투표소가 아닌 다른 투표소에 근무할 것이 예정된 투표사무원과 투표소 경비가 예정된 경찰공무원
      선거관리종사자,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 거주자는 주소지와 거소지가 동일하여도 부재자신고 가능
      위 ①~⑥항에 해당하는 자라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자는 부재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부재자신고를 하여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투표만 가능하고 선거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음
         
신고방법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요금 무료) 또는 인편으로 신고
    부재자신고서는 전국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가능
서식다운로드
    재·보궐선거는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자택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하여 선거일(4.30) 오후 8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등기우편으로 발송(요금 무료)
         
대 구 광 역 시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대구광역시서구

담당자서구청053-663-2000

최종수정일2020-12-27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