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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128환경신문고)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5-04-19 / 1034
 
  ○ 목 적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행정력만으로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신문고 및
      신고포상금제도 시행

   ○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국번없이 128번 : 구·군 환경과 접수
     ▶ 지역번호(053) + 128번 : 시청 환경과 접수
     ▶ 서구청 환경관리과 : ☎663-2591, 2601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
   ○ 신고대상
     ▶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법령에 의한 환경오염·훼손 행위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하였는지를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악취 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 지급금액
     ▶ 최저 3만원, 최고 100만원(사안에 따라 차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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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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