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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경보제 실시
작성자
환경관리과(환경관리과)
등록일 / 조회
2005-04-19 / 988

   ○  기 간 : 2005. 5. 1 ~ 9. 30(5개월간)

   ○ 오존경보제란
      대기중 오존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높게 나타나거나 높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오존경보를 발령함으로써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인체 및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오존에 의한 영향
      오존농도가 높아지면 눈과 목이 따가움을 느낄수 있고, 두통,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며, 농작물과 식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확량이 감소
      되기도 합니다.

    ○ 경보발령 기준 및 주민행동 요령
      - 주의보(오존농도가 0.12ppm/시간 이상)
         ㅇ실외운동 경기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의 실외활동을 자제
       ㅇ자동차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
      - 경    보(오존농도가 0.3ppm/시간 이상)
         ㅇ유치원, 학교에서는 실외학습을 자제
       ㅇ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 억제
      - 중대경보(오존농도가 0.5ppm/시간 이상)
        ㅇ노약자, 어린이, 호흡기환자는 실외 활동 중지
      ㅇ유치원,학교등 실외학습중지 및 휴교 권고
      ㅇ경보대상지역에 자동차 통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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