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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안내
작성자
위 생 과(위 생 과)
등록일 / 조회
2005-04-20 / 985
 
 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캅셀, 액상 등의
    형태로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식품, 인삼ㆍ홍삼제품"등이며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된 것.
 
 2. 신고대상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개인, 법인 등 모든 영업자(약국은 제외)

 3. 신고 구비서류
    가. 영업시설의 배치도
    나. 신규영업자 교육 수료증
    다.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이 있는 경우)

 4. 공과금 : 수수료 28,000원, 면허세18,000원, 지역개발공채 50,000원

   ※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서구청 위생과로  ☎ 663-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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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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