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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100% 활용하면 노후를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4-20 / 1018
국민연금을 100% 활용하면 노후를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다.’
(2005. 03. 26. 조선일보)
       
1. 1988년부터 17년간 총4천2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명예퇴직한 김모씨(만55세)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비법을 4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알아본다.
  당장 조기연금을 받는 경우
    김씨가 내달부터 탈 수 있는 조기연금액은 55만7320원. 이 돈은 김씨가 60세 때 받게 될 연금액의 75%이다. 60세 이전부터 연금을 타면 매년 5%씩 줄어든다. 조기연금을 59세부터 받으면 95%, 58세부터 받으면 90%, 57세부터 받으면 85%, 56세부터 받으면 80%를 받는다. 조기연금의 가장 불리한 점은 65세가 될 때까지 수입(월 42만원 이상)이 생기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안 내다가 60세부터 타는 경우
    55세부터 소득이 없으면 연금공단에 납부유예를 신청해, 보험료를 안 내다가 60세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김씨가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계산하면 월 74만3100원(5년간 물가상승률 등을 따져 미래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 월 98만5720원으로 추계). 연금공단측은 “김씨가 68세까지 8년간 연금을 타면 55세 때부터 받은 조기연금과 총액이 같아진다”고 밝혔다. 김씨가 68세 이상 산다면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게 유리하다.
  중간등급(월 10만1700원) 보험료 내다가 60세부터 타는 경우
    김씨가 월 소득을 113만원이라고 신고하면 보험료로 매달 10만1700원씩 내면 된다. 이 경우 김씨가 60세부터 받는 연금은 월 86만3430원. 앞의 경우보다 5년간 610만2000원을 더 내고 월 12만300원씩 더 받는 것이다. 5년간 더 낸 돈은 4년3개월 이내에 모두 회수되는 셈이다. 김씨가 평균 수명인 77세까지 연금을 탄다면 보험료를 안 내고 60세 때 타는 경우보다 2600여만원을 더 받게 된다.
  최고등급(월 32만4000원) 보험료 내다가 60세부터 타는 경우
    김씨가 최고등급 보험료인 월 32만4000원씩을 5년간 내면 60세부터 매달 95만6020원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추가로 1944만원을 더 내고, 월 21만2920원씩 더 받는 것이다. 5년간 더 낸 돈은 7년 반 정도면 모두 회수된다. 김씨가 77세까지 연금을 탄다면 60세 때 타는 경우보다 4600여만원을 더 받게 된다고 연금공단은 계산했다.
   
       
2. 국민연금 수령자가 17년만에 140만명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주요한 노후생활자금으로 등장.현재 직장인 출신의 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79만원. 이는 은행에 현금 3억원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액과 맞먹는다. 국민연금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소득 높게 신고하라
    1995년 농어민연금에 가입해 2000년부터 연금을 타고 있는 동갑내기 두 할머니 이야기. 오모(70)씨는 5년만 내면 연금을 탄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소득을 최고등급(월 360만원)으로 신고했다. 한달 평균 11만1000원씩 총 666만원을 낸 뒤 벌써 5년째 매달 22만6080원씩 받으며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해 내기를 꺼렸던 이모(70)씨는 월수입을 34만원으로 신고해 보험료를 1만원밖에 내지 않았다. 5년간 61만원을 낸 이씨가 현재 받는 돈은 매달 9만7000원. 낸 돈보다 이미 7배를 받았지만 받는 돈이 적어 ‘푼돈’으로 여길 뿐이다. 이씨는 “보험료를 조금 더 냈다면 지금의 2배는 받았을 텐데…”라고 후회한다.
     
  수입이 없는 사람도 가입하라
    국민연금은 가족 중 수입이 있는 사람만 가입한다. 하지만 수입이 없는 전업주부들도 원하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현재 55세(1949년 4월1일 이전 출생자)를 넘은 경우라면 5년만에 연금(특례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수익률이 15%이상 보장되고, 소득이 있어도 연금이 깎이지 않는 특혜도 누리게 된다. 보험료는 소득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의 중간등급인 24등급(월 10만1700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나 교사를 남편(혹은 아내)으로 둔 경우에도 당장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무원·교원 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된다.
  가입기간을 늘려라
    60세가 넘어 소득(월 42만원 이상)이 있을 경우, 연금액의 50%만 받는다. 61세 때는 정상 연금액의 60%를 받고, 62세 때는 70%를 받는 식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다 주는 것은 과다 혜택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하지만 60세 이상도 본인이 원하면 연금 타는 시기를 더 늦출 수 있다.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2~3년 더 낸 뒤 타는 것이 유리하다. 낸 만큼 나중에 더 받을 수 있다.
  안낸 보험료 한꺼번에 갚아라
    작년 12월부터 매달 11만5390원씩 연금을 타기 시작한 이모(60)씨. 5년 가입해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였다. 그러나 그는 4년 동안만 보험료를 내고 1년은 체납했기 때문에 연금공단에선 그가 낸 돈(238만원)에 이자를 붙여 272만원을 한꺼번에 준다고 알려왔다. 이씨는 1년간 안 냈던 보험료에 이자까지 합쳐 89만원을 공단에 냈고, 5년 가입기간을 채워 가까스로 연금을 타게 됐다. 연금공단은 이 제도를 악용해 안 낸 돈을 막판에 내는 이들이 많을 경우에 대비, 최근 3년간 체납분을 내는 것만 인정해주고 있다.
  받은 돈 반납하고 재 가입을 하라  
    연금에 가입한 사람들 중 1999년 이전에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들은 연금공단에서 낸 돈을 몽땅 돌려받았다. 그러나 이후 다시 직장에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돌려받은 돈 때문에 후회하는 이들이 많다. 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다시 연금에 가입해도 나중에 받을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예전에 받았던 돈을 연금공단에 몽땅 반납하면 된다. 1988년 직장에서 연금을 내던 이모(62)씨는 1년반 만에 실직, 연금공단에 낸 돈 58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씨는 그러나 1998년 재취업하면서 예전에 받은 돈을 공단에 되돌려주고 다시 연금에 가입했다. 이씨는 1년반의 연금가입기간을 늘렸고, 현재 월 3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다.
  소득이 없으면 없다고 신고를 하라  
    연금 보험료를 무작정 안 내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공단에 신고하면 납부예외를 받을 수 있다. 납부예외자가 되면 그 기간은 연금가입기간에서 제외돼, 사망(유족연금)하거나 부상(장애연금)을 당해도 연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무작정 체납해,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으면 아무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험료는 한번이라도 내라  
    만 18세가 넘어 연금 가입자가 된 뒤 한번도 연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 수십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연금에 가입해 한번이라도 연금을 낸 뒤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올 1월 한달치 보험료 1만2000원만 내고 갑자기 직장에서 쓰러져 연금을 받는 김모(30)씨는 현재 월 36만원씩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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