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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명 띄어쓰기 실시안내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등록일 / 조회
2005-04-27 / 1340
첨부파일
   □  법령제명 띄어쓰기 실시안내

     ○ 법령제명의 붙여 쓰기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및 국회의 "국회법률안
         입안기준"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하여 붙여 쓰도록 하고 있으나,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어미, 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 가독성(可讀性)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제처에서는 2005년 1월1일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기로 하고 붙임의 파일 내용
         과 같이 법령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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