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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 1차 체납세 특별정리 실시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5-05-03 / 1028
기간 : 2005. 5. 1 ~ 2005. 6. 30
     
체납자에 대하여
  ○ 부동산·차량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
○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 부동산·차량의 공매처분 등을 합니다.
     
체납처분 시행전에 밀린세금을 자진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서구청 세무과(☎ 663-242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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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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