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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등록일 / 조회
2004-10-06 / 2316
대구광역시 서구 공고 제 517 호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청소년기본법제27조 및 동시행령 제35조, 대구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04년 10월 11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대상시설
  시설명 :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이현동 48-11번지
  규 모 : 부지5,600㎡, 연면적3,962㎡ (지하1층, 지상2층)
  주요시설 : 청소년문화의집, 수영장, 특성화시설, 부속시설 등
     
2. 신청자격
  청소년기본법 제3조8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단체)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접수일 현재 대구지역에 사무실이 소재 하여야함
(청소년기본법제3조8호, 동법시행령제2조, 제35조제2항 참조)
     
3. 신청서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2004.10.14 ~ 10.27 (14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공보실 (전화 663-2181)
     
4. 현장설명
  일 시 : 2004.10.15 (금) 11:00
  장 소 : 서구 청소년수련관
     
5. 위탁조건
  위탁기간은 위탁개시일로 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연장가능)
  협약체결시 서구 청소년수련관 2003년 결산금액 10/10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를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에 관련된 기술인력 및 청소년기본법에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반드시 확보 후 운영하여야 한다.
  수익사업 운영으로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확정범위 내에서
운영비 지원가능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는 우리구가 제시한 별도의 협약서에 의한 위·수 탁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6. 제출서류
  위탁운영신청서 (소정양식) 1부
  법인(단체)현황 1부 (법인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법인정관,기본재산현황, 수익사업현황, 대표자사용인감계 포함)
  청소년수련관 운영 계획 1부. (사업계획,인력확보,세입·세출예산 포함)
  법인(단체)의 청소년 사업실적 1부.
  운영비 부담계획 1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활동내역 1부.
     
7. 심사발표 : 개별통지함
     
8.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우편 신청 시 신청서마감일 18:00 까지 접수 분에 한함
  모든 자료는 접수일 기준 최근자료를 이용 작성하여야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처로 문의바람 (☎663-2181,FAX663-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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