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4회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 작성자
- 세무과(세무과)
- 등록일 / 조회
- 2005-04-22 / 2478
서구 공고 제 241 호 | |||||||||||||||||||||||||||||||
2005 년도 제 4 회 압류차량 인터넷 공매 공고 | |||||||||||||||||||||||||||||||
지방세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 제82조, 국세징수법 제67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매공고 합니다. | |||||||||||||||||||||||||||||||
1. | 공매재산의 표시 및 매각예정가격 : 차량 6 대 (매각대상차량 보기 참조) | ||||||||||||||||||||||||||||||
2. | 입찰등록기간 : 2005 년 4 월 22 일 ~ 2005 년 5 월 3 일 24 시 | ||||||||||||||||||||||||||||||
※ |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기간은 등록마감시간까지 가능하며 등록시간 이후에는 입찰참여 불가 | ||||||||||||||||||||||||||||||
3. | 입찰장소 : 대구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gu.daegu.kr) 또는 (주)태웅정보 서비스 시스템(http://www.goodinfocar.com) | ||||||||||||||||||||||||||||||
4. | 입찰결과 발표 : 2005 년 5 월 4 일(수) 12 시 | ||||||||||||||||||||||||||||||
5. | 입찰 방법 : 전자상거래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방식 | ||||||||||||||||||||||||||||||
6. | 입찰신청 및 입찰등록 방법 | ||||||||||||||||||||||||||||||
① | 입찰서에 입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환불받고자하는 은행명 및 계좌번호, 매수하고자 하는 재산의 물건번호, 입찰가격등을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하시고(입찰 자료 수정은 입찰보증금 납부전까지 가능하나 입찰보증금 입력후에는 불가함) 입찰 보증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한내 미납부시나 타인명의로 입금시에는 입찰참여자격이 취소됨. | ||||||||||||||||||||||||||||||
※ | 입금계좌 : 대구은행 서구청출장소 155-05-000534-2 (예금주:서구청 체납정리) | ||||||||||||||||||||||||||||||
② |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이상이어야 하며 낙찰된 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됩니다. | ||||||||||||||||||||||||||||||
③ | 입찰금액이 예정가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④ |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가 제출한 보증금은 개찰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 반환청구한계좌로 반환됩니다. | ||||||||||||||||||||||||||||||
⑤ | 1회 공매시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100 한도내에서 10/100씩 체감한 후 재공매합 니다. | ||||||||||||||||||||||||||||||
7. | 입찰참가 자격 : 국세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규정에 의한 입찰제한대상이 아닌 자. | ||||||||||||||||||||||||||||||
8. | 낙찰대금 납부 | ||||||||||||||||||||||||||||||
① | 매각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자는 낙찰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대금(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② | 낙찰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절차를 거쳐 우리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며 해당차량은 재공매 조치합니다. | ||||||||||||||||||||||||||||||
9. |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 취소 | ||||||||||||||||||||||||||||||
① | 체납자 또는 제3자가 매각결정통지전까지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한 경우 | ||||||||||||||||||||||||||||||
② |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 납부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등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취소를 신청하는 때 | ||||||||||||||||||||||||||||||
③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 ||||||||||||||||||||||||||||||
④ | 당청의 판단에 따라 낙찰전 매각중지가 필요한 때 | ||||||||||||||||||||||||||||||
10. | 차량 인수시 준비물 및 제출서류 | ||||||||||||||||||||||||||||||
- | 개인 낙찰자 : 신분증, 도장 | ||||||||||||||||||||||||||||||
-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
- | 개인사업자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장 | ||||||||||||||||||||||||||||||
- | 개인사업자 대리인 : 위임장, 사업자등록사본, 대표인감증명서, 신분증, 도장 | ||||||||||||||||||||||||||||||
- | 법인낙찰자 대리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사본, 신분증, 도장 | ||||||||||||||||||||||||||||||
11. | 기타 | ||||||||||||||||||||||||||||||
① | 자동차 표시는 등록원부 기준임. | ||||||||||||||||||||||||||||||
② | 공매물건의 상태(차량외관, 내부부속, 차량열쇠 유.무, 차량운행여부, 차량결함여부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공부열람, 현품확인열람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여야 함. | ||||||||||||||||||||||||||||||
※ | LPG승용차는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4조의3 동 법시행 규칙 제56의 2)에 의하여 승인된 자만이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 ||||||||||||||||||||||||||||||
③ | 낙찰받은 차량에 대한 등록원부상의 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등의 말소등록비(건당 7,500원)등 권리이전에 드는 제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단,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압류는 말소등록세가 비과세됨) | ||||||||||||||||||||||||||||||
④ | 매수대금 납부후에 그 재산상에 생긴 위험(소실, 도난, 훼손등)은 그 재산의 등기절차, 현실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대금 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 ||||||||||||||||||||||||||||||
※ | 검사경과차량은 잔대금완납일로부터 15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⑤ | 매각된 자동차는 잔대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자동차세 일할계산 대상임 | ||||||||||||||||||||||||||||||
⑥ | 입찰된 내용은 수정이 불가합니다. | ||||||||||||||||||||||||||||||
⑦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53-663-2431) | ||||||||||||||||||||||||||||||
2005 년 4 월 22 일 대 구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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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대상차량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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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차량소재지:대구 동구 신평동 대구인터넷공매차량보관소(홈페이지 약도 참조) | ||||||||||||||||||||||||||||||
※ |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공매차량을 직접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