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시민회관 매점임대 입찰공고
- 작성자
- 관리자(관리자)
- 등록일 / 조회
- 2005-05-20 / 2494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05-53호 | ||||||||||||||
시민회관 매점임대 입찰공고 | ||||||||||||||
우리공단에서는 시민회관 매점을 직영하고자 하는자를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 입찰을 공고합니다. | ||||||||||||||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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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 | |||||||||||||
3. | 임대료 예정가격 : 금오천칠백일만오백원정(₩57,010,500) | |||||||||||||
4.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내에 거주(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다만, 입찰등록일 현재 우리공단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제외. | |||||||||||||
5. | 낙찰자의 결정방법 : 2인이상의 유효한입찰로서 위3항에서 공개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
6. | 구비서류 | |||||||||||||
가. 입찰참가신청서(우리공단소정서식) 1통 나.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통 다.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 각 1통 라.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통 마.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바. 위임장(대리인 참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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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대구은행교동지점에 공단지정
불입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입찰참가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낙찰이 무효로 되고 입찰보증금은 당 공단에 귀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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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채소화 :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5/100 의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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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공단 임대시설물 입찰유의서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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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유의사항 | |||||||||||||
가. | 임대시설물은 공공시설로서 우리공단에서 제시한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일반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입찰등록 및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
나. | 낙찰자 및 계약자는 사후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하여야 하며, 본 입찰과 관련된 입찰유의사항, 계약조건 등은 우리공단 시민회관에서 공람중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시민회관사무실(☏254-6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05. 5. 16. 대 구 광 역 시 시 설 관 리 공 단 이 사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