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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리4동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모집
작성자
교통과(교통과)
등록일 / 조회
2005-10-10 / 2821
대구광역시서구공고 제2005 - 565호

평리4동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주차장법 제13조 및 대구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리4동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사업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입찰건명 : 평리4동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모집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평리4동 공영주차장 개요
   ○ 위    치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4동 1207-2번지
   ○ 면    적 : 677.4㎡(205평)
   ○ 주차면수 : 25면(자주지평식)
 나.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입찰등록시 현장설명함.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 2005년 10월 17일 (18:00)
 라. 입찰등록 장소 : 서구청 교통과
 마. 입찰일시 및 장소 : 2005년 10월 18일 15:00 서구청 교통과 사무실
 바. 관리운영 기간 : 2005. 11. 1 ~ 2008. 10. 31
3. 입찰참가 자격 
 가.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나.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다.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라. 단, 위 나항 및 다항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인인 경우 주소재지)을       대구광역시에 1년이상 두고 있는 자
4. 입찰참가 구비서류
 가. 입찰 등록시
   ○ 입찰참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서구청 교통과 비치
   ○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납부영수증 1부 : 입찰금액의 5/100이상 납부
   ○ 은행예금통장 사본 1부(입찰보증금 현금으로 납부 시 첨부)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1부.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1부.
 나. 입찰시
   ○ 입찰서(우리구 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대리입찰 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다. 계약시
   ○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 정부수입인지(₩10,000)
   ○ 계약금액납부 영수증
   ○ 우리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계약금액의 1.5/100)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입찰금액의 5/100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대구은행서구청출장   소)을 입찰보증금납부서(서구청 교통과 비치)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구청에 귀속됩니다.

6. 입찰방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예정가격이상 입찰자중 최고가
                입찰자로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낙찰)금액은 3년간 관리수탁 부담금입니다.
     단, 수탁금은 매1년단위로 분할납부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시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은 위탁운영개시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후 30일이내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고 관리        운영 신고와 동시에 운영개시 하여야 합니다.
 마.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청소 관계등 기타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수탁자 부담입니다.

10. 양도·양수의 금지 : 수탁관리하는 주차장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우리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주차장을 수탁관리권을 양도·양여 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안 발견시 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즉
   시 해약 조치하며 수탁자는 이의제기를 헐 수 없음.

11. 응찰자는 현장확인,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기
   바라며, 이를 결한 결과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교통과(☎663-3011)로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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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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