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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운영정보

  • 불시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ㆍ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계약에 있어서 개찰이 이루어지기 전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ㆍ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 연구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시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시 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근무평정,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ㆍ제도ㆍ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위원별 평가점수 등 진행이 종료되었더라도 공개 시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공직자윤리위원회ㆍ공무원징계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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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박노령053-663-2217

최종수정일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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