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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환경 행정서비스 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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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신속 처리

  • 법정처리기한보다 최대한 단축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민원명, 처리기한(법정기한, 이행목표 처리기간), 구비서류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민원명 처리기한 구비서류
    법정기한 이행목표 처리기간
    사후관리이행신고서 5일 5일 없음
    사후관리이행종료신고서 10일 7일
    • 1.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
    굴착행위종료신고서 5일 3일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개발이용종료신고 5일 3일 원상복구계획서
    굴착행위신고 5일 5일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2. 원상복구계획서
    •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연장허가
    20일 20일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10일 7일 * 등록 신청
    •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 7일 5일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신청
    10일 7일 * 등록 신청
    •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 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 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준공신고 7일 7일
    • 1. 준공시설도
    • 2.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3. 현장사진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신고 7일 5일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7일 5일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4.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 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행위허가)
    30일 30일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 3. 지하수영향조사서
    •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5. 원상복구계획서
    오염토양반출정화
    (변경)계획서
    10일 10일
    • 1. 최초 계획의 경우
      • 가. 운반위탁계약서 사본(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나. 정화사업계약서 사본 1부
      • 다. 정화검증계약서 사본 1부
    • 2. 변경 계획의 경우: 변경 내용과 관련된 서류 1부
    폐수 배출시설(방지시설)의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
    명령이행보고
    4일 3일 없음
    개인하수처리시설 3일 2일
    • 1.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1부
    • 2.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1부
    개인하수시설등설계, 시공업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
    10일 5일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
    10일 5일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제조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다음 서류
      • 가. 처리공법에 관한 설명서
      • 나. 설계도서
      • 다. 처리용량산출서
      • 라. 설계 처리효율 산출서
      • 마. 설치ㆍ운영방법 등 설명서 및 품질보증서 견본
      • 바. 재질검사 및 성능검사 성적서 1부
    • 4.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제조업등록증 각 1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변경 신고) 신청
    7일 4일
    •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1부
    •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각 1부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변경신고) 신청
    7일 5일
    •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3. 변경의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 각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이행보고
    4일 3일 없음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 운영신고
    4일 3일
    •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ㆍ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 준공검사 신청 10일 4일 없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변경)신고
    설치신고 : 5일
    변경신고 : 2일
    3일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
    7일 4일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7일 4일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v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명세서 1부
    •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 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 류) 1부
    •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 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 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 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 류) 1부
    •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 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 류) 1부
    • 6. 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 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 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 류) 1부
    • 7.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5일 3일 재질검사성적서 1부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3일 2일
    • 1.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신고필증 원본
    • 2. 변경(폐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7일 4일
    •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1부
    • 2. 위험물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 설치허가서 및 저장시설별 구조 설비 명세표 1부
    • 3. 그 밖에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군용 유류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첨부서류 중 설비에 관한 도면과 구조 설비 명세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신청 5일 4일
    • 1. 온천의 이용계획서
    • 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 3. 온천공현황(양수시험결과를 포함합니다)
    •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온천이용 허가신청인과 온천공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7일 4일
    • 1.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 2. 건축물석면지도
    • 3. 석면건축자재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만 제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변경지정) 신고서
    7일 4일
    •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 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5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1부

    •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신고의 경우
      •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8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도 제출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신고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 다. 석면조사기관
        • 라.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
    소음진동배출(방지시설)의 조치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등) 이행보고
    4일 3일 없음
    석면해체작업 감리완료보고서 7일 4일
    • 1. 석면해체ㆍ제거 결과보고서
    • 2. 석면 잔재물이 잔류하지 않음을 확인한 자료
    • 3. 폐석면(지정폐기물) 보관 또는 처리 관련 자료
    • 4.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
    • 5.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 6. 그 밖에 감리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서류
    특정공사사전신고 4일 3일
    •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 일정표 포함)
    •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 3. 방음 ‧ 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 4. 그 밖의 소음 · 진동 저감대책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 신고 4일 3일 ※ 건설업만 제출한다. 다만,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
    • 1.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 3.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4. 그 밖의 저감대책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30일 20일
    • 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2.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도 제출
    •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2. 사업자등록증(개인)
    대기배출시설개선명령이행보고 4일 3일 없음
    배출(방지)시설자체
    개선완료보고
    7일 4일 없음
    (굴뚝자동)측정기기
    자체개선 완료보고
    7일 4일 없음
    (굴뚝자동) 측정기기
    자체개선계획
    7일 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배출시설(방지시설)
    자체개선계획
    7일 4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선계획 1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설치신고
    7일 7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하는 시설 및 억제·방지지설 설치명세서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
    4일 3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변경신고서, 기타수질오염원 신고증명서, 기타수질오염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저수조청소업(개설·변경)신고 7일 4일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신고서
    • 개설신고의 경우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시설 및 장비명세서
    • 변경신고의 경우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5일 3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시설의 전부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즉시 즉시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7일 3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폐수무방류배출시설)
    60일 30일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신고)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변경등록 신청
    10일 5일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변경등록 신청서, 폐수 수탁처리업 또는 폐수 재이용업 등록증 원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폐수(수탁처리업·재이용업)
    등록 신청
    15일 10일 폐수 (수탁처리업·재이용업)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성상별)로 저장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공업용수 및 폐수처리방법별(폐수 재이용업은 폐수 성상별)로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 등에 부착하여야 할 측정기기의 설치 부위 표시도면,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 기술능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청·신고)
    10일 5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신고)서,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 포함)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7 비고 제2호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항목 면제이유 및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신고)
    (폐수무방류재출시설)
    60일 30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신고) 구비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신고)
    (공동방지시설)
    10일 5일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신고) 구비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 5일 3일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용수사용량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예측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 계획서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신고)
    5일 3일 소음, 진동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서, 방지시설 설치명세서, 배치도 및 도면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5일 3일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 증명 서류
    대기배출시설변경신고
    (사업장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
    즉시 즉시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 증명 서류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신청 7일 3일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 증명 서류, 원료(연료 포함)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청·신고)
    10일 5일 대기배출시설 (허가신청·신고)서, 원료(연료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배출 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방지시설의 일반도, 방지시설의 연 간 유지관리계획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에 관한 자료"
    환경개선부담금 조정 신청 20일 13일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 조정 신청 증명 서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신청 1일 즉시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차량등록증, 차량의 앞면·양쪽 옆면 사진
    폐기물 처리(변경)
    계획 신고
    5일 3일 폐기물 처리계획(변경)서,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서식 6)
    5일 3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서
    •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분석 결과서(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서식 7)
    3일 2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서
    •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분석 결과서(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변경신고)(서식 8)
    5일 3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서
    •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분석결과서(지정폐기물)
    •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폐기물분석 결과서(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10일 6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서,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건설폐기물(처리 사업·
    처리업 변경)계획 신고
    30일 25일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처리업 변경)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신고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중간처리 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 10일 6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10일 6일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
    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10일 6일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휴업·폐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내역
    • 재개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신청
    7일 3일 판매소(예정)의 약도
    폐기물처리업 사업
    (사업변경) 계획 신청
    30일
    (수집․운반업의 경우 20일)
    25일
    (수집‧운반업의 경우 14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처리대상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
    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10일 6일 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휴업·폐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위탁받은 폐기물 처리완료 내역
    • 재개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점검결과,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10일 5일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7일 3일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
    7일 3일 폐기물처리업허가증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폐기물 처리 신고
    (변경신고)
    14일 8일
    • 신고의 경우
      • 폐기물처리신고서
      •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 수집ㆍ운반 계획서
        (스스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 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
      •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
      •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신고의 경우
      • 신고증명서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월 1회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무료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대기오염상황실을 연중 운영하여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 서비스

  • 자연 생태보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 안내, 탄소중립 생활 실천 홍보 및 환경교육을 연 1회이상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안내

  • 납부자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에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 납기개시 5일전까지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확한 부과로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결한 도시를 위한 청소·수거 서비스

  •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전 지역을 빠짐없이 순회하여 당일 완전수거하고 재활용품은 2일이내로 완전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가지(대로변, 이면도로 등) 가로청소는 매일 2회 이상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대형폐기물(가전제품, 가구류 등)은 평일 근무시간중에 접수하여 주시면 신고하신 날로부터 3일이내로 완전 수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수거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쓰레기를 대로변까지 내어놓도록 하지 않겠으며, 수거 시 친절을 생활화하고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 차량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재활용품은 동별로 지정된 수거일자에 정확하게 수거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수거용기를 보급하여 자원재활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 쓰레기 수거 후 차량 출발 전에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며, 도로에 폐기물이나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항상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청소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수자원 확보

  • 폐수배출업소에 대하여 업소별 등급(우수, 일반, 중점)을 지정하여 등급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환경오염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지방환경청, 소방서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장비를 확보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 연중 환경오염상황실을 운영하여 환경오염발생시 신속한 처리와 오염행위 신고처리로 주민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 하천감시요원을 고정배치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 정화조 청소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청소통지 및 계고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별 전화번호 안내를 서비스명, 담당, 전화번호, 팩스번호로 구분한 표입니다.
서비스명 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활쓰레기 수거관련 업무
청소차량운행관련 업무
쓰레기종량제봉투관련 업무
폐기물 불법 배출관련 업무
청소팀 663-2711~18 663-2719
재활용품 수거관련 업무
대형폐기물 수거관련 업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련
자원재생팀 663-2721~26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석면 및 슬레이트처리 관련 업무
환경팀 663-2581~87
지하수 및 정화조 관련 신고, 폐수배출업소 관리 물관리팀 663-2601~06
대기, 악취, 소음, 비산먼지 등 관리 대기개선팀 663-259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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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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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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