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정기분 도로·하천 점·사용료 납부 안내
- 작성자
- 차광영(건설안전과)
- 등록일 / 조회
- 2021-06-14 / 150
【 2021년 정기분 도로·하천 점·사용료 납부 안내 】
납부의무자 : 2021년 6월 현재 서구 관내 도로․하천 점․사용자
납부 기간 : 2021. 6. 7.~ 6. 30.
※ 21년 정기분 3개월 고지유예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등 이용 납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납부
ARS(☎ 080-788-8080) 무료 전화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분할납부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 분할 부과· 징수 가능
※ 기타 문의 : 건설안전과 (☎663-2874)
납부의무자 : 2021년 6월 현재 서구 관내 도로․하천 점․사용자
납부 기간 : 2021. 6. 7.~ 6. 30.
※ 21년 정기분 3개월 고지유예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납부방법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등 이용 납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납부
ARS(☎ 080-788-8080) 무료 전화 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
분할납부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 이내 분할 부과· 징수 가능
※ 기타 문의 : 건설안전과 (☎663-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