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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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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주관
보건복지부
등록일 / 조회
2004-04-21 23:13:36 / 1775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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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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