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18.07.31기준)
- 주관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조회
- 2004-04-21 23:22:03 / 1471
- 지원대상
- ○ 등록장애인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 비고
-
시·군·구에 상담
- 관내 직업재활시설 : 서구장애인보호작업장(정원30명, 현원30명), 모두장애인보호작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