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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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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공판장) 운영
주관
보건복지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3:16:51 / 1296
지원대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16개지역)
비고
○ 인근 장애인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02-718-9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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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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