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수당 지급
- 주관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1:44:16 / 3101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8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지급금액
- 기초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1인당 월 40,000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4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장애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 20,000원
○ 담당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 기초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급~6급인자) : 1인당 월 40,000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4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장애인 중 생계급여 수급자 20,000원
○ 담당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