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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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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결연 사업
주관
보건복지부
등록일 / 조회
2004-04-22 21:28:36 / 1412
지원대상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비고
신청기관
- 시설생활 장애인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T.718-9363∼4)
- 재가장애인: 한국복지재단(T.777-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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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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