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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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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주관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록일 / 조회
2004-04-22 21:50:32 / 1364
지원대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비고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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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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