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주관
- 기타 중앙행정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1:50:32 / 1364
-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비고
-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자주찾는서비스
Story 서구
Share 민원
Smile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