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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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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주관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3:57:33 / 1405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 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비고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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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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