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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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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적 공제
주관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록일 / 조회
2004-04-22 21:59:26 / 126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비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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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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