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상속세 인적 공제
- 주관
- 기타 중앙행정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1:59:26 / 1261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 공제금액 = 500만원×(75세-상속당시 나이)
-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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