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증여세 면제
- 주관
- 기타 중앙행정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2:07:34 / 1342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비고
- 관할 세무서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