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 생활과 복지>노인·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 제도

  • 프린트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관
기타 중앙행정기관
등록일 / 조회
2004-04-22 22:08:34 / 1350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비고
별도신청 없음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 구매시)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