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 생활과 복지>노인·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 제도

  • 프린트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주관
민간기관
등록일 / 조회
2004-04-22 22:27:10 / 2606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비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박형규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