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주관
- 민간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4-04-22 22:32:41 / 2282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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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무료전화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