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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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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요금 할인
주관
민간기관
등록일 / 조회
2008-01-10 14:28:34 / 2473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비고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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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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