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주관
- 민간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4:28:34 / 2473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 비고
-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