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주관
- 민간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4:29:20 / 2241
-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자, 또는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몰자동차 (단, 경차와 영업용차량, 대여사업용 차량, 법인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비고
-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한국도로공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