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전기 요금 할인
- 주관
- 민간기관
- 등록일 / 조회
- 2008-01-10 14:25:24 / 2775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3급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 비고
-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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