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제도
장애인연금 지급
- 주관
- 장애인복지계
- 등록일 / 조회
- 2014-10-27 18:23:14 / 27
- 지원대상
-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중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액 이하인자
○ 지급금액
-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 최고286,050원
- 차상위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최고 276,050원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 70,000원
- 일반신규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 40,000원~226,050원(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 중 중증장애인 : 40,000원
- 18세 이상 64세 미만 차상위 초과 계층 중 중증장애인 : 226,050원
○ 담당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 최고286,050원
- 차상위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최고 276,050원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 70,000원
- 일반신규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 40,000원~226,050원(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 65세 이상 차상위 초과 계층 중 중증장애인 : 40,000원
- 18세 이상 64세 미만 차상위 초과 계층 중 중증장애인 : 226,050원
○ 담당부서 : 동 행정복지센터(사회복지담당자)
○ 구비서류 :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서,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
-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