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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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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관
장애인복지계
등록일 / 조회
2008-01-10 14:32:44 / 2000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
(단,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비고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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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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