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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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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주관
보건복지부
등록일 / 조회
2004-04-21 23:04:14 / 1796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신규 신청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자
지적, 자패성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 5천원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비고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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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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