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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장애인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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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주관
보건복지부
등록일 / 조회
2004-04-21 23:11:33 / 172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비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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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사회복지과

담당자정소라053-663-2625

최종수정일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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