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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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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각종 할인혜택에서 제외되어 온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증 발급을 2004.1.1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면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면-구분,유해 행위유형, 형사처벌, 과징금, 기타로 구성된 표
구분 유해 행위유형 형사처벌 과징금 기타
청소년 보호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업소
출입묵인행위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출입횟수마다
3백만원
업주위주의 처벌
고용행위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1명1회 고용마다
1천만원
청소년출입,
고용제한표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청소년고용금지업소
고용행위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벌금
1명1회 고용마다
1천만원
업주위주의 처벌
청소년유해물건(술,담배) 판매행위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벌금
판매횟수마다
100만원
업주위주의 처벌
청소년유해행위(음란,학대) 1년이상 최고
10년이하징역
호객,풍기문란
300만원
업주위주의 처벌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청소년 성매매 행위자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호객,풍기문란
300만원
신상공개
업주등 관계자 3년에서
최고15년징역
  신상공개
대상 청소년 형사처벌면제
청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수입,수출한자 5년에서 15년징역   신상공개
판매,대여,
배포상영한자
7년이하 징역    
청소년 매매 무기 또는
5년에서 15년 징역
  신상공개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강간,간음한자 5년에서 15년징역   신상공개
강제추행 1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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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교육지원과

담당자김경진053-663-2693

최종수정일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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