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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탄소중립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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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란?

  • 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였을 경우,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12인승 이하)
    • 친환경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제외

참여방법

참여혜택

  • 주행거리 감출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지급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주의사항

  • 가입시 자동차 소유자 명의로 가입, 대리가입 불가
    • 1인당 1대차량만 참여가능(소유자기준)
  • 모집기간에 즉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기존 촬영한 사진 재촬영 등 부정참여시 인센티브 지급 제외

추진일정

  1. 3~4월 가입 신청 및 사진촬영
  2. 3월~10월 주행거리 감축실천
  3. 10~11월 주행거리 실적제출
  4. 12월 인센티브 지급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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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환경청소과

담당자임유선053-663-2587

최종수정일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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