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 종합민원>민원신청/안내>민원서식편람

  • 프린트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
관련법규
「관광진흥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처리주무부서
문화홍보과
부서 연락처
053-663-2184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20,000원
구비서류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양도ㆍ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 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등
처리기간
국내여행업:2일,국외ㆍ일반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객이용시설업ㆍ국제회의업ㆍ유원시설업ㆍ관광편의 시설업:5일,카지노업:7일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검토-수리-등록증발급
유의사항
관련서식
상단으로 이동

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