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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재발급)신청
관련법규
1. 여권법(제9조)
2. 여권법 시행령(제5조, 제38조, 제39조)
3. 여권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9조)
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처리주무부서
종합민원과
부서 연락처
053-663-2316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성인 (10년 복수) 26면:50,000원, 58면:53,000원
구비서류
신분증,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10일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한국조폐공사 사정에 따라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심사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사진과 대조하여 일치여부 확인,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재)발급시 최종 여권의 영문 성명과 신청서의 영문 성명이 동일한지 여부 확인, 여권유효기간이 정확히 부여되었는지 확인 및 수정, 면수와 단.복수 구분이 접수 담당자에 의해 정확히 선택되었는지 여부 확인, 발급수수료가 규정대로 정확히 징수되었는지 확인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발급→수령
유의사항
6개월이내 여권 미수령 시 해당 여권 직권무효처리 및 폐기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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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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