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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한연장(승인)신청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처리주무부서
세무과
부서 연락처
053-663-237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연장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기간
3일
심사기준
신청기한 준수여부(기한 만료일 3일전까지). 기한연장 사유(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납세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신청가능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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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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