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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이의신청서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0조
처리주무부서
세무과
부서 연락처
053-663-237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처리기간
90일
심사기준
불복사유의 타당성.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여부
처리절차
접수→서류심사→처리
유의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당초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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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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