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지방세이의신청서
-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처리주무부서
- 세무과
- 부서 연락처
- 053-663-237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1. 불복사유서(불복의 사유를 별지로 기재한 경우) 2. 불복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류가 많을 경우 목록 별도 첨부)
- 처리기간
- 90일
- 심사기준
- 불복사유의 타당성.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여부
- 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처리
- 유의사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당초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면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