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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민원서식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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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변경(해임)신고
관련법규
1. 지방세기본법(제139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7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0조)
처리주무부서
세무과
부서 연락처
재산세 물건지 내당동,평리동,상중이동: 053-663-2391재산세 물건지 비산동,원대동: 053-663-237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없음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처리
유의사항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려는 납세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함.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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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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