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재산세(납세의무자,과세대상)변동 신고
- 관련법규
-
1. 지방세법(제120조)
2.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2조)
- 처리주무부서
- 세무과
- 부서 연락처
- 재산세 물건지 내당동,평리동,상중이동: 053-663-2391재산세 물건지 비산동,원대동: 053-663-237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처리
- 유의사항
-
아래와 같은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6.1)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가. 재산의 소유권변동 또는 과세대상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으나 6.1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아니한 경우
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주된상속자가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