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편람
상속인 대표자 신고
-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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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기본법(제42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2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
- 처리주무부서
- 세무과
- 부서 연락처
- 재산세 물건지 내당동,평리동,상중이동: 053-663-2391재산세 물건지 비산동,원대동: 053-663-2371
- 협조·경유기관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심사기준
- 처리절차
- 접수→처리
- 유의사항
-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대표자를 상속인 중에서 정하여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 없을시 상속인 중 1명을 대표로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