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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대표자 신고
관련법규
1. 지방세기본법(제42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2조)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11조)
처리주무부서
세무과
부서 연락처
재산세 물건지 내당동,평리동,상중이동: 053-663-2391재산세 물건지 비산동,원대동: 053-663-2371
협조·경유기관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처리절차
접수→처리
유의사항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대표자를 상속인 중에서 정하여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신고가 없을시 상속인 중 1명을 대표로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음.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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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종합민원과

담당자박바른053-663-2313

최종수정일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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